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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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주민등록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산후관리 등을 모자보건실에서 실시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남구주소기재), 분만예정일 기재되어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임산부 축하선물, 주차증, 앰블럼 수령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은 분만 예정일 6개월 후 까지 사용기한이며 임산부 주차석에만 주차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전관리 내용
임신확인 시 :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임신확인시 지원내용에 대한표 - 시기별, 지원내용, 방문 시 필요서류순으로
구성된 표
시기별 |
지원내용 |
방문 시 필요서류 |
임신 15주 이내 |
- 산전검사: 혈액검사 5종(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혈소판), 혈액형, B형간염항원항체, 매독, AIDS검사, 요당·요단백 검사
※풍진검사는 상황별 상이, 유선문의 필수
- 엽산제 지원(1인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안됨)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 16주 이후 |
- 철분제 지원 (1인 최대 5개월분) - 유산균 지원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모자보건교실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구성된 표
|
날짜 |
비고 |
임산부/영유아 교실 |
3/6/9/11월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모유수유교실 |
4/6/8/10/12월 |
산전·후 우울증 교실 |
5/10월 |
예비아빠교실 |
4/8월 |
※유선 신청 후 강의 수강
임산부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남구(보건소 등록)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 신청방법 : 남구보건소 방문
-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임신 35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부터
-
신청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시)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2025.1.1.자 적용,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가족 수 산정: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기재된 직계가족의 인원 수 (태아 및 사실혼 관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
①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기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
② 본인부담금 : 월 건강보험료 및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내용관련 자세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신청 기간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종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종료
(단,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종료
신청 서류
신청 절차
- 신청 후 등급 판정 → 판정받은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진행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기준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 반려”됨
- 사실혼 관계나 부부 등본 분리된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능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문의전화 : ☎051-607-6428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남구가 마음 모아 남구 M♥M을 더하기 위한「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 지원자격
-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2.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아래의 사용처에 한하며 지역제한은 없음
구 분 |
내 용 |
산후조리원 |
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 산후조리 또는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 서비스 산후조리원 협력업체의 육아용품 구입은 지원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한 비용 국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지불한 비용이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병·의원 (한의원 포함)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질병치료, 피부관리,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 병·의원 처방에 따른 약제비(한약포함) 외과적 시술 또는 수술이 포함되는 성형 및
일반의약품
제외 피부, 체형관리는 병·의원 부속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는 제외 |
운동프로그램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체력증진 비용 - 요가, 에어로빅, 수영, 헬스, 필라테스, 무용, 재활운동 등 통상적으로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제외(수상레저, 클라이밍, 스키, MTV, 스노우보드 등) |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 청 자: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 원칙적으로 산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남구 거주기간 확인 필요
- 구비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① 산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거주기간 확인)
-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보건소 방문작성】
- ④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⑤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입실확인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이용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 운동프로그램 영수증, 회원증, 이용약관 동의서 등
|
-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다운로드
-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이 안 될 경우
-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빙서류
※ 배우자가 신청시 혼인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작성
* 등본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진술서’ 작성
▶ 사실상 혼인 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서
다운로드
* 등본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진술서’ 와 ‘사실혼 확인보증서’ 모두 작성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란?
기준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시]
1년을 당해연도 1.1.~12.31. 이라고 본다면 출산일이 2024.1.9. 일 때 출산일 이전 남구 1년 거주기간은 2023.1.9.~2024.1.8.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입일이 1년 미만(하루라도 예외 인정 불가)일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51-607-6429, 6499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25.1.1.~ ’25.2.10. 기간 출산아인 경우
→ 2026.2.28.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단태아 기준)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사용처 |
지원금액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최종 지불한 비용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산후 조리원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이용 후 지불한 비용 (입실, 마사지 및 체형교정서비스) |
병·의원 진료비 |
최대 100만원 |
- 산후 조리 관련 질병 치료,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위 사용처에 한하며 지역제한은 없음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25.2.10.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①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보건소 방문작성】
- ④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⑤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이용확인증
- 산후조리원 입실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산모이름, 이용기간, 이용금액 명시)
- 병‧의원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
-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빙서류
사실상 혼인 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
- 지급방법: 보건소에서 자격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