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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지원

home HOME > 보건사업 >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 임산부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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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주민등록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산후관리 등을 모자보건실에서 실시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남구주소기재), 분만예정일 기재되어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임산부 축하선물, 주차증, 앰블럼 수령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은 분만 예정일 6개월 후 까지 사용기한이며 임산부 주차석에만 주차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전관리 내용

임신확인 시 :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임신확인시 지원내용에 대한표 - 시기별, 지원내용, 방문 시 필요서류순으로 구성된 표
시기별 지원내용 방문 시 필요서류
임신 15주 이내 - 산전검사: 혈액검사 5종(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혈소판), B형간염항원항체, 매독, AIDS검사, 요당·요단백 검사
※풍진검사는 상황별 상이, 유선문의 필수 - 엽산제 지원(1인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안됨)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 지원 (1인 최대 5개월분)
- 유산균 지원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모자보건교실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구성된 표
날짜 비고
임산부/영유아 교실 3/6/9/11월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모유수유교실 4/6/8/10/12월
산전·후 우울증 교실 5/10월
예비아빠교실 4/8월

※유선 신청 후 강의 수강

임산부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남구(보건소 등록)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 신청방법 : 남구보건소 방문
  •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신청 및 접수(본인 또는 가족이 대여신청 : 남구보건소)-> 신청서류 검토(
신분증 및 주민등록지 확인 및 대여 : 남구보건소) -> 반납(본인·가족)(대여 기간내 반납 : 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여성아동과)
    내 아이와 나를 지키는 필수품! 임산부 안전벨트 남구보건소에서 무상대여 받으세요!
                문의 : 안전벨트대여, 임산부 지원사업- 남구보건소 607-6428 / 안전벨트 반납 - 남구 여성아동과 607-4352 
                어깨, 허리, 가랑이 네 방향으로 충격분산, 간편한 장착(한바퀴 감으면 끝!)
임신 35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부터
  • 신청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시)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다자녀(2자녀 이상), 결혼이민(F-2,5,6),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장애인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미혼모 산모 :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는 제외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이 출산 가정 (단축, 표준형 중 이용가능 / 연장형 사용불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2026.1.1.자 적용,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 가족 수 산정: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기재된 직계가족의 인원 수 (태아 및 사실혼 관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 ①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기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 - 456 764 - 276 700 -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 ② 본인부담금 : 월 건강보험료 및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내용관련 자세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출산 후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퇴원일 기재된 진단서 첨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종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종료 (단,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종료

신청 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시 생략가능)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된 공문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휴직 1개월 이상 경과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부 등본 분리된 경우 혹은 결혼이민자 가정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출력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신청 절차
  • 신청 후 등급 판정 → 판정받은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진행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기준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 반려”됨
    • 사실혼 관계나 부부 등본 분리된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능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문의전화 : ☎051-607-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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