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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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 해당 사업 참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결정
바우처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보건소
대상자와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