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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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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기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 대한 상세한 표
구분 기준 증빙서류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참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내용

3개월(120일)간 8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결정

지원절차

바우처 신청 및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보건소

대상자와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알림마당  공지사항 게시

신청기간 : 2024.7.1.~12.3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다운로드
  •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다운로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다운로드
  • ④ 증빙서류(지원대상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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