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구분 | 대상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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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 소득기준 무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 소득기준 무관, 지원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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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수급자·차상위 포함, 지원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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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수급자·차상위 포함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의 외래치료지원 (지원기간 1년 범위내)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