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6.14~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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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6/17/ | 조 회 | 179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3207(2022.6.10.)호, "한국수자원공사 신규채용 면접전형 관련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 요청" 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4351(2022.6.10.)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라.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5200(2022.6.10.)호, "2022년 학예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마.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팀-744(2022.6.13.)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에 대한 자가격리이상의 감염우려자 조회 요청 및 시행 알림" 바. 대한상공회의소 한상자격-968(2022.6.13.)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양성팀-769(2022.6.14.)호, "2022년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허용 요청" 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347(2022.6.14.)호,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방역관련 협조 요청" 자.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1147(2022.6.14.)호, "K-water 자회사 신규채용 필기시험 관련 확진자 등 확인 요청" 차.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2422(2022.6.14.)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요청(보안경과 역량평가 시험)" 카.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9015(2022.6.15.)호, "2022.9.1.임용 교장공모제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타.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3100(2022.6.15.)호 , "공군 제5253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파.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338(2022.6.15.)호,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면접전형 실시 계획" 2. 해당시험 가. '2022년 상반기 2차 신입직원 신규채용' - 시험일시: 2022.6.14.(화) ~ 6.17.(금) 14:00 ~ 18:00 나. '2022년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09:00 ~ 10:10 다. '2022년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8.(토) 09:00 ~ 13:10 라. '광산보안기능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4.(금) ~ 26.(일) 10:00 ~ 18:00 마. '전자상거래관리사 필기,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 시험일시: 2022.6.18.(토), 09:00 ~ 12:35 바. '2022년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00 ~ 13:00 사.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 2022.7.3.(일) 10:00 ~ 12:00 (2차) 2022.7.17.(일) 10:00 ~ 11:00 아. '케이워터기술(주) 신입직 일반공개경쟁채용' - 시험일시: 2022.6.19.(일) 10:00 ~ 12:00 자. '2022년 보안경과 역량평가 시험' - 시험일시: 2022.7.9.(토) 10:00 ~ 11:40 차. '2022.9.1.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 시험일시 : 2022.6.21.(화) ~ 6.29.(수) 카. '공군 제 52/53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25.(토) 10:30 ~ 14:00 타.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6.17.(월) ~ 7.1.(금) 09:00 ~ 19:00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