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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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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