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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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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목적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 ①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지원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대상자
- ⑤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