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home HOME > 건강알림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1/15/ 조   회 111
첨부파일 격리대상수험생수능당일외출시주의사항.hwpx (81 kb)
격리대상수험생의보호자(운전자)준수사항.hwpx (66 kb)
※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수능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첨부파일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1056(2022.11.15.)호,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8637(2022.11.15.)호,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시험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 시험일시: 2022.11.17.(목), 08:40~17:45  *입실완료 08:10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