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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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11/15/ | 조 회 | 107 |
첨부파일 |
격리대상수험생수능당일외출시주의사항.hwpx (81 kb)
격리대상수험생의보호자(운전자)준수사항.hwpx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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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수능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첨부파일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1056(2022.11.15.)호,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다.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8637(2022.11.15.)호,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시험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 시험일시: 2022.11.17.(목), 08:40~17:45 *입실완료 08:10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