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
---|---|---|---|---|---|
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3/17/ | 조 회 | 7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2023학년도고등학교영재학급현황.hwpx (58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3.01.27.) 다.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886(2023.02.27.)
라. 부산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1173(2023.3.17.)호,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가. 선발전형: 2023학년도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나. 일시: 2023. 3. 25.(토), 09:00 ~ 10:30 다. 장소: 영재학급 운영 고등학교 44교(붙임 파일 참조) 라. 시험 주최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마. 시험장 방역사항 1)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시험실 마련 및 방역지침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확보 2) 일반 수험자와의 동선 분리, 일시적 외출허용 외 이탈금지 지도 철저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