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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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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6/13/ | 조 회 | 98 |
첨부파일 | 펜타닐(정.패치)+처방전+발급+시+환자의+투약내역+확인이+의무화됩니다!(최종).pdf (2415 kb) | ||||
2024.6.14.부터 펜타닐 성분 함유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제도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식약처 누리집(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