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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에 따른 유통 및 피해 감시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1/11/14/ 조   회 516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의심사례 신고서.hwp (12 kb)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통 및 피해 감시 조사를 시행합니다.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1.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2.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아래)

   3. 신고 방법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4. 수거 명령 제품

       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 (주)한빛화학 

       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 (주)버터플라이이펙트

       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용마산업사

       라.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용마산업사

       마.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에스겔화장품

       바. 가습기클린업 - (주)글로엔엠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1.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2.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 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3. 신고 방식 : 첨부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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