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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2/02/15/ |
조 회 |
661 |
첨부파일 |
|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검진대상자 : 생후 4개월~71개월(2006년 이후 출생자)
※ 2012년 7차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2012. 4월부터 시행)
검진항목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주 기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검진항목 |
기본진찰, 청각ㆍ시각문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신체계측(신장, 체중) |
수면 |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개인위생 |
취학준비 |
간접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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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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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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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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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 무료
월령별 검진유효기간 확인(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유효기간(66개월 검진은 2012. 3월부터) 확인 가능
※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월령별 성장과 발달을 점검하는 검진으로 개인별 검진시기가 다르고 검진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인정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 검진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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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민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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