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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대상 변경(축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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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2/03/09/ | 조 회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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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중 사업대상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신생아”로 변경(축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2. 4. 1일부터 ❍ 사업대상 : 남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가구의 신생아 ❍ 신청서류 : 산모신분증, 의료급여증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쿠폰 발급 ⇒ 검사기관에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