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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면 개정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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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1/03/22/ | 조 회 | 385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감염병 담당자입니다. 2010. 12. 30일 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칭(전염병 => 감염병) 등 변경 사항을 첨부 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 특히 신고 의무자(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부대 부대장(군의관))는 감염병 발생 신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