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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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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04/07/ | 조 회 | 458 |
첨부파일 |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9. 4. 1 ~ 2009.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