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2009년8월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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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08/03/ | 조 회 | 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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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 제외대상 : * 해산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본인 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서비스기간 : 12일 - 단태아 기준) -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증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전월(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직전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전-쌍태아이상)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출산전-단태아) ⑤ 자동차보험증권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원미만 차량소유시) - 문의전화 : ☎ 607-6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