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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태아기형아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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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12/31/ | 조 회 | 981 |
첨부파일 | 건강보험료 산정내역(130%)..xls (15 kb) | ||||
2010년 태아기형아검사 안내 1. 기간: 2010년1월~ 2. 대상: 관내(남구주소지)를 둔 임산부 944명 지원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 첨부파일참조: 2010년3월까지 적용, 4월이후 추후 공지) - 셋째아이상 임산부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3. 내용; 임신16주-18주사이 쿼드검사 4. 신청방법: 보건소방문, 검진의뢰서(쿠폰)발급 후 검진기관 방문검진 5. 신청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월분까지),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임산부수첩, 신분증지참 6. 검진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