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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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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0/03/29/ | 조 회 | 567 | |
첨부파일 | 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첨부물)_1.hwp (357 kb) | |||||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처리 1. 백신처리 절차 < 백신처리 절차 > 2.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및 폐기백신 반납 ① 미등록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내역 등록 완료[붙임 1 참고] - 접종등록 내역을 조회하여 미등록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② 백신 폐기량 및 자연소모량 확인 및 시스템 등록 완료[붙임 2 참고] - 폐기량 및 자연소모량은 접종 당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일을 기준으로 폐기전량 및 자연소모 전량을 일괄 등록가능 ③ 상기 ①, ②를 완료한 후에 의료기관의 실제 백신 현황과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관리시스템상의 백신 잔량 동일여부 확인 및 조치[붙임 3 참고]
- 등록 및 조치 완료 기한 : 2010. 3. 31. ④ 관할보건소에 잔여백신 및 폐기백신을 반납 - 상기의 ③까지 완료한 후, 익일부터 백신반납이 가능 - 보건소에 백신반납 시 백신 반납증[붙임 4 참고]을 제출 - 반납기간 : 2010. 4. 1. ~ 4. 15. - 구체적인 일정은 관할보건소에 전화하여 문의 후 방문 * 보건소에 백신 반납시에 Cold chain 유지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