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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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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0/04/01/ | 조 회 | 442 |
첨부파일 | 소독의무시설관련법 및 소독대행업소 현황.hwp (15 kb) |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시설관리자께서는 필히 소독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를 통해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대상시설:첨부물 참고) 소독횟수누락 및 소독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남구보건소 051-607-6435 으로 문의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