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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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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09/05/14/ | 조 회 | 583 |
첨부파일 | 신종인플루엔자예방및관리지침(최종).hwp (459 kb) |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의심사례 신고 시 ※ 검사는 의심환자만 진행하고 의심환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 의심환자 기준에 합당한지 파악 ◦ 의심환자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로 보고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전염병담당자가 의심환자 기준 최종 판단 ○ 의심 환자 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하거나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