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에 모두 등재된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5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2인 |
30,070 |
24,100 |
20,390 |
13,400 |
30,480 |
24,790 |
3인 |
43,180 |
35,120 |
38,710 |
26,250 |
44,020 |
35,560 |
4인 |
50,090 |
39,790 |
48,090 |
34,320 |
50,800 |
40,640 |
5인 |
51,530 |
41,400 |
51,150 |
36,480 |
52,830 |
42,350 |
6인 |
55,190 |
44,020 |
56,210 |
39,900 |
56,160 |
45,060 |
7인 |
57,570 |
45,720 |
59,560 |
42,580 |
58,740 |
46,890 |
8인이상 |
60,180 |
48,830 |
62,720 |
46,450 |
61,360 |
50,090 |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 제외대상 : * 해산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해산급여 포기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 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서비스기간 : 12일-단태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 이하 : 92,000원 (서비스기간 : 12일-단태아 기준)
-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증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전월(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직전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전-쌍태아이상)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출산전-단태아)
⑤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시)
- 문의전화 : ☎ 607-6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