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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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0/05/29/ | 조 회 | 869 | |||||||||||||||||||||||||||||||||||||||||||
첨부파일 | ||||||||||||||||||||||||||||||||||||||||||||||||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자동차(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70만원, 81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11일자 변경
◎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①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증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⑤ 차량보험증권(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 607-6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