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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3.4.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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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3/30/ | 조 회 | 35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1158(2023.3.22.)호,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다.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398(2023.3.24.), 2535(2023.3.29.)호,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수정)" 라. 기상청 운영지원과-4848(2023.3.24.)호,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관련 협조 요청" 마.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2086(2023.3.27.)호, "'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2880(2023.3.27.)호,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 관련 협조 요청" 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자격검정실-396(2023.3.27.)호, "2023년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345(2023.3.28.)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자. 중앙방역대책본부-4731(2023.3.30.)호,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1. 제6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20 ~ 11:40 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4.17.(월) ~ 5.7.(일), 9:00 ~ 18:00 3. 202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1:40 4.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5. 2023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9:20 ~ 17: 50 6. 광해방지기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8.(토) 10:00 ~ 12:30 7. 2023학년도 1학기 지필고사* - 시험일시: 단위학교별 1학기 지필고사 운영기간 * 단위학교별로 실시하는 정기고사(중간고사·기말고사 / 1차지필·2차지필)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