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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새마을금고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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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17/ | 조 회 | 127 |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6650(2023.4.17.)호, "2023년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채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4.29.(토) 10:00 ~ 11:30 ○ 시험장소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