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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 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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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26/ | 조 회 | 130 |
첨부파일 | ★시험응시를위한격리대상자외출시주의사항.pdf (93 kb) | ||||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전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4027(2023.4.25.)호, "2023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 3개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2) 2023년도 제1회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3) 2023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4) 2023년도 상반기 수렵먼허 시험 나.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다. 시험장소: 전주 소재 5개 학교(전주공고, 전주동중, 전주평화중, 전주우아중, 전주오송중) 라. 출원인원: 1,295명(지방공무원 965, 공무직 80, 청원경찰 185, 수렵먼허 65) 마. 주최기관: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전라북도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