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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3/15/ 조   회 108
첨부파일 장애인건강주치의4단계시범사업시행안내.pdf (360 kb)
장애인치과주치의4단계시범사업확대시행안내.pdf (225 kb)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024.2.28.~)합니다.

위 사업과 관련 사업 주요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처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주치의 교육) 국립재활원(02-901-1305)
               (주치의 등록·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수가·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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