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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알림(24. 5.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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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5/13/ | 조 회 | 176 |
첨부파일 | 리플렛.pdf (2946 kb) |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드립니다 2024. 5. 20. 부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시행일자: 2024. 5. 20. ~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신분증 ※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 ○ 본인확인 제외 대상? - ①19세 미만인 사람 - ②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병의원)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③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④진료의뢰·회송환자 - ⑤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5항) ○ 기타사항 -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됨(비급여 진료는 제외) -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