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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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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9/11/ | 조 회 | 106 |
첨부파일 | 응급의료기관현황.hwp (94 kb) | ||||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상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 시행 예정일: 2024. 9. 13.(금)부터 ○ 주요내용 ➀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센터 이용 시 ➁ 경정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센터 이용 시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상향
○ 응급의료기관 현황: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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