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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9/11/ 조   회 106
첨부파일 응급의료기관현황.hwp (94 kb)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상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 시행 예정일: 2024. 9. 13.(금)부터
○ 주요내용
    ➀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 지역응급센터 이용 시 ➁ 경정응급환자는 권역응급, 권역외상, 전문응급센터 이용 시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상향
○ 응급의료기관 현황: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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