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예방관리사업 안내(배회감지기 대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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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3/09/26/ | 조 회 | 144 |
첨부파일 |
치매노인실종예방사업안내_230920.hwpx (1924 kb)
치매노인실종예방사업안내_230920.pdf (4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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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https://www.nid.or.kr/notification/notice_view.aspx?board_seq=1505) ○ (개요)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기간‧방식) 사용가능 햇수 5년(1대), 대여만 가능 ○ (비용) 월 880원~5,325원 대여료 납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면제 ※ 계약 가능 제품 기준 9,600원~35,000원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차등(0%~15%) ○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품 선택·계약 * 방문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 배회감지기 제품별 대여 가능 복지용구사업소 검색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안내 → 품목별 제품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품목 검색, 제품 클릭시 상단에는 제품 사양이 하단에는 해당 제품 취급 사업수 확인 가능 ※ 제품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배회감지기 정보 선택하여 제품 주요기능 등 상세내용 확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