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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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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6/16/ | 조 회 | 129 |
첨부파일 | 의료기관마스크착용안내문.jpg (847 kb) | ||||
2023.6.1.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원급(의무)과 의원급(권고)으로 나뉘어 조정되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원내에 게시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자료 경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