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보건소 남구 구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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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주민등록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산후관리 등을 모자보건실에서 실시
- 임산부 등록 시 신분증(남구주소기재), 분만예정일 기재되어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임산부 축하선물, 주차증, 앰블럼 수령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은 분만 예정일 6개월 후 까지 사용기한이며 임산부 주차석에만 주차가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산전관리 내용
임신확인 시 :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임신확인시 지원내용에 대한표 - 시기별, 지원내용, 방문 시 필요서류순으로
구성된 표
시기별 |
지원내용 |
방문 시 필요서류 |
임신 15주 이내 |
- 산전검사: 혈액검사 5종(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헤마토크리트·혈소판), 혈액형, B형간염항원항체, 매독, AIDS검사, 요당·요단백 검사
※풍진검사는 상황별 상이, 유선문의 필수
- 엽산제 지원(1인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안됨)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 16주 이후 |
- 철분제 지원 (1인 최대 5개월분) - 유산균 지원 |
신분증(남구주소기재),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모자보건교실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ZOOM(어플)을 통한 비대면 교실 및 대면 교실 운영 구성된 표
|
날짜 |
비고 |
임산부/영유아 교실 |
3/6/9/11월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모유수유교실 |
4/6/8/10/12월 |
산전·후 우울증 교실 |
5/10월 |
예비아빠교실 |
4/8월 |
※유선 신청 후 강의 수강
임산부전용 안전벨트 대여사업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 남구(보건소 등록)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 신청방법 : 남구보건소 방문
-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임신 35주~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부터
-
신청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확대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시)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2024.1.1.자 적용,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가족 수 산정: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동시에 기재된 직계가족의 인원 수 (태아 및 사실혼 관계 포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
① 서비스 이용기간 및 서비스 기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구분, 서비스,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826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33 |
729 |
1,073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771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073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716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045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2 |
1,176 |
1,321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1,135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 |
1,523 |
1,583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1,293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1,637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 |
2,537 |
2,153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3,440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4,816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2,868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3,984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5,578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3,712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5,197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3,824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5,312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7,437 |
-
② 본인부담금 : 월 건강보험료 및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 내용관련 자세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종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종료(단, 출산일로부터 18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종료
신청 서류
신청 절차
- 신청 후 등급 판정 → 판정받은 등급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직접 계약 진행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기준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 반려”됨
- 사실혼 관계나 부부 등본 분리된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능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문의전화 : ☎051-607-6428
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남구가 마음 모아 남구 M♥M을 더하기 위한「남구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 지원자격
-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2.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 아래의 사용처에 한하며 지역제한은 없음
구 분 |
내 용 |
산후조리원 |
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 산후조리 또는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 서비스 산후조리원 협력업체의 육아용품 구입은 지원 제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한 비용 국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지불한 비용이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병·의원 (한의원 포함)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질병치료, 피부관리,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 병·의원 처방에 따른 약제비(한약포함) 외과적 시술 또는 수술이 포함되는 성형 및
일반의약품
제외 피부, 체형관리는 병·의원 부속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는 제외 |
운동프로그램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체력증진 비용 - 요가, 에어로빅, 수영, 헬스, 필라테스, 무용, 재활운동 등 통상적으로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제외(수상레저, 클라이밍, 스키, MTV, 스노우보드 등) |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 청 자: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등)
* 원칙적으로 산모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부부의 직계존속이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남구 거주기간 확인 필요
- 구비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 ① 산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거주기간 확인)
- ③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보건소 방문작성】
- ④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⑤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입실확인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이용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 운동프로그램 영수증, 회원증, 이용약관 동의서 등
|
- ①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다운로드
- ②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이 안 될 경우
- ③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④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⑤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빙서류
※ 배우자가 신청시 혼인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작성
* 등본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진술서’ 작성
▶ 사실상 혼인 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서
다운로드
* 등본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진술서’ 와 ‘사실혼 확인보증서’ 모두 작성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란?
기준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시]
1년을 당해연도 1.1.~12.31. 이라고 본다면 출산일이 2024.1.9. 일 때 출산일 이전 남구 1년 거주기간은 2023.1.9.~2024.1.8.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입일이 1년 미만(하루라도 예외 인정 불가)일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051-607-6429, 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