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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점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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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설명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점검표 입니다. |
설문 기간 |
시작일 : 2020년 06월 20일 09:00
종료일 : 2020년 06월 20일 09:00 |
설문 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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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 :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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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 : 세탁물 수집자루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자루는 기타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붉은색이나 노란색)나 "오염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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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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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 : 세탁물 수집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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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 처리업자는 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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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에는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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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장소는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오염작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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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 의료기관이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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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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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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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항 : 세탁물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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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항 :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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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문항 :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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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문항 :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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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문항 :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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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항 :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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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문항 :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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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문항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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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문항 :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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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항 :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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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문항 : 처리업자는 세탁물의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 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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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문항 :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재위탁 금지(다만, 정전· 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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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문항 :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 후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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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문항 : 의료기관은 세탁금지 세탁물(제5조)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 위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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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문항 :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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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문항 :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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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문항 :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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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문항 :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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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문항 : 쥐나 해충 서식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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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항 :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함)은 다른 시설과 구획(의원급 의료기관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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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항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함(의원급 의료기관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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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문항 :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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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문항 :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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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문항 :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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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문항 :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미구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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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문항 :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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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문항 : 다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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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문항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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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문항 :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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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문항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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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문항 :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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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문항 :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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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문항 :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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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문항 : 작업장의 면적은 사무실·창고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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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문항 :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과는 구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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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문항 :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및 인조석 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 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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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문항 :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 색 페인트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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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문항 : 충분한 채광·조명·환기시설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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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문항 : 쥐나 해충 서식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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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 : 작업장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획하여 작업장별로 표시. 다만, 세탁 공정이 세탁물 투입에서부터 건조 공정까지 자동화시설인 경우에는 오염작업구역만 구획할 수 있음
(1) 오염작업구역: 세탁물의 분류 및 소독작업을 하는 구역
(2) 준오염작업구역: 세탁 및 탈수작업을 하는 구역
(3) 청결작업구역: 건조·다림질·수선작업을 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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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문항 : 세탁하기 전 세탁물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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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문항 :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의 공급이 가능한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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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문항 : 소독시설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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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문항 : 세탁기 :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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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문항 : 탈수기 :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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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문항 : 건조기 :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자동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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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문항 : 다림시설 : 수증기와 열풍으로 세탁물을 다림질하는 기능(롤러기·프레스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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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문항 : 수선시설 : 수선하는 기능(재봉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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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문항 :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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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문항 :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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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문항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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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0명 / 총 0명)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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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0명 / 총 0명) ( 0% ) | |||
62.문항 :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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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문항 : 작업장의 청결 유지, 해충 제거 및 쥐잡기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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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문항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로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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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문항 : 탈의실 : 작업장 외의 장소에 남녀로 구분된 탈의실을 갖추고, 탈의실에는 충분한 수의 옷장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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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문항 : 창고 :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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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문항 :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積載庫)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함.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수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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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0명 / 총 0명)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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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문항 :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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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0명 / 총 0명)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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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0명 / 총 0명) ( 0% ) | |||
69.문항 :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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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0명 / 총 0명)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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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문항 : 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별표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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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0명 / 총 0명)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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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문항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상호, 시설 및 장비(작업장 면적 증감, 중요 세탁기기 증감, 소독시설의 변경),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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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문항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휴업(1개월 이상)·재개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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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문항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 교육 실시(인터넷 교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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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문항 : 감염예방교육 기록 및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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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문항 :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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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문항 : 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구비,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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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문항 : 위 처리대장 서류 보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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