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구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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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구민 지원제도 안내

  • 안내 강조 이미지
  • 의로운 구민 지원제도
    "의로운 구민 지원제도”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로운 구민이란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 그 밖에 방범,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로운 적용범위
  • 의로운 구민은 주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상대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적용
    ※ 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람은 제외 함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의로운 구민, 유족(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관할(또는 사건발생장소) 동 주민센터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신청보고 후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거쳐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및 지료비 영수증, 경찰관서 사건발생확인서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로금
  • 지급금액
    • 사망자 : 천만원
    • 부상자 :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 3급 이상 장애시 : 700만원
      - 8주 이상 중상 : 300만원 내외
      - 4주 이상 : 200만원 내외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하되 보험금액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 의로운 구민
    • 의로운 구민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지급신청 :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통장사본 등 제출
    ※ 의로운 구민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 신청
예우
  •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 남구 단위 행사에 초청 등 예우
  • 게시판,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남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소개
  •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정책과 (☏ 051-6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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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담당자정민재
  • 전화번호051-6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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