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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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신청 당시 만 15~39세의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의 청년
  • 가구재산 3.5억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적립금의 100%(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300%)
  •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급하여 자산형성 지원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매월 10만원 저축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문의 :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051-6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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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 담당자박지연
  • 전화번호051-6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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