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민원안내
민원 사무명 | 신청방법 | 방문수수료 (원) |
처리 기간 |
처리(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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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어디서나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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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 ○ | ○ (무료) |
○ (무료) |
- | 400 이해관계 500 |
즉시 | 민원여권과 (1번·2번 창구) |
인감증명서 | ○ | ○(무료) * 제외: 매도용, 일반용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
- | - | 600 | 즉시 |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 |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무료) |
- | - | 600 | 즉시 |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 | - (대법원,무료) |
○ (무료) |
- | 1,000 | 즉시 | |
제적등·초본 | ○ | - (대법원,무료) |
(무료) | - | 등본1,000 초본 500 |
즉시 | |
토지(임야)대장 | ○ | ○ (300원~) |
○ (무료) |
- | 500~ | 즉시 | |
건축물 관리대장 | ○ | ○ (무료) |
○ (무료) |
- | 500 | 즉시 | |
부동산 종합 증명서 | ○ | - (일사편리, 소정금액) |
- | - | 소정금액 | 즉시 |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 | ○ (800원) |
○ (무료) |
- | 800 | 즉시 | |
공장등록 증명서 | ○ | ○ (500원) |
- | - | 1,000 | 즉시 |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 ○ | ○ (무료) |
○ (무료) |
- | 300 | 즉시 |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 | - | - | - | 무료 | 즉시 | |
국세납세, 소득금액 증명서 | ○ | - (홈택스,무료) |
- | ○ (무료) |
무료 | 3시간이내 | |
졸업·성적 증명서(초·중·고·대) | ○ | ○ (소정금액) |
○ (무료) |
○ (소정금액) |
초·중·고 무료 대학 소정금액 |
3시간이내 | |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 | ○ | ○ (무료) |
○ (무료) |
○ (무료) |
무료 | 3시간이내 | |
생활기록부 | ○ | ○ (무료) |
○ (무료) |
○ (무료) |
무료 | 3시간이내 | |
병적증명서 | ○ | ○ (무료) |
○ (무료) |
○ (무료) |
무료 | 3시간이내 | |
수급자·장애인·한부모 증명서 | ○ | ○ (무료) |
○ (무료) |
- | 무료 | 즉시 | |
지적(임야)대장 등본 | ○ | ○ (무료) |
○ (무료) |
- | 700 | 즉시 | |
민원(서류) 신청 | ○ | - | - | - | 소정금액 | 즉시 |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이(미)용·조리사 면허증 발급 | ○ | - | - | - | 발급 5,500 재발급 3,000 |
3시간이내 | |
가족관계 등록 신고 | ○ | - | - | - | 무료 | 즉시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창구) |
여권 발급 | ○ | - | - | - | 소정금액 | 5일 | 민원여권과 (여권창구) |
취득·등록세, 면허세 신고 | ○ | - | - | - | 무료 | 즉시 | 세무1과 (3층)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 ○ (800원) |
○ (무료) |
- | 800 | 즉시 | 세무2과 (3층)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 (무료) |
- | - | 무료 | 즉시 | |
주택가격 확인원 | ○ | ○ (800원) |
- | ○ (800원) |
800 | 즉시 관외 3시간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 ○ (1,000원) |
○ (무료) |
- | 1,500 | 즉시 | 토지정보과 (2층)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 | ○ | - | - | - | 무료 | 즉시 | |
등기부 등본 | - | - (인터넷 등기소, 800원) |
○ (1,000원 현금) |
- | - | 즉시 | 등기소 |
수수료 면제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
면제 대상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