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신청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시거나 업무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서비스) 및 Fax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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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 지사 ☎ 607-4766, 811-2311
지적측량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적측량 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적측량 대상토지의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또한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등의 측량은 허가서 및 기타 측량에 필요한 관련 도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은 전국 어디에서나 5일 이내에
지적측량처리기간
- 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은 전국 어디에서나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