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란?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사업 대상
-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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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신청,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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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가정방문 및 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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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대상자 욕구 및 상황 분석,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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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아동 발달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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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제공 서비스 적절성 점검, 아동발달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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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연령도래, 소득초과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분 야 | 내 용 | 주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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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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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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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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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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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051-607-6480~6487)
남구 드림스타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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