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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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 월2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심한장애:627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551천원) 및 의료비 지원(1인/연 2,600천원 한도내)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비용 지원
  • 아동입양시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 지원 (1인 2,700천원 한도내 지원 )
입양가정아동 상해보험가입 지원
  • 만12세까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2,000천원 지원
입양숙려금 지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 가정내 보호(가족 및 친구: 35만원, 산후지원인력: 50만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내 입소자40만원, 산후조리원70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회당 20만원 이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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