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5세가 될때까지(1인 월 15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장애등급 1,2급 월/627천원, 장애등급 3~6급 월551천원) 및 의료비 지원(1인/연 2,600천원 한도내)
입양비용 지원
: 아동입양시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 지원 (1인 2,700천원 한도내 지원 )
입양가정아동 상해보험가입 지원
: 만12세까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 장애아동 1인 200만원, 비장애아동 1인 100만원 ▷ 2013. 7.1부터 시행
입양숙려금 지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 가정내 보호 50만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내 입소자35만원, 산후조리원70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1인 월 20만원 한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