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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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사업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보조금(1인/월/300,000원) 지원
대학진학자금,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라기를 희망하는 아동
신청 및 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후 상담거친 후 보호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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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아동보호팀  
  • 담당자여효진
  • 전화번호051-60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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