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절세 방법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법 활용 절세 방법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세목별 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도 정확한 규정을 알고 활용하면 지방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상속에 의해 주택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 2.8%가 아닌 0.8%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속자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 포함)이 상속 취득일(사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상속에 의해 주택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 2.8%가 아닌 0.8%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속자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 포함)이 상속 취득일(사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용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 과세가 아닌 보유시점 과세이므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고자 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A가 B에게 6.1일 이후 주택을 팔았다면(계약일이 아닌 잔금지금일),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유자는 B일지라도 6.1일 시점의 소유자는 A이므로 A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과세방법을 조금만 숙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공유권 분할에 따른 취득
공유권 분할이란 토지 등을 둘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을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자기지분만큼은 0.3%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승계취득으로 간주하여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거용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건축물과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거용으로 신청한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 및 토지에 비해 저율의 주택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주택수 포함 등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5%이지만 이혼에 의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6월, 12월)부과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면 일정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신고 기간에 따라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3% 공제율이 적용된다.
감면요건 충족에 따른 절세 방법
지방세에는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다.
따라서 감면사유별 감면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12억원 이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구분 | 종전 | 개선 | 비고 |
---|---|---|---|
감면대상자 | ▶ (연령·혼인 無) 생애최초 주택 구입 | ▶ 생애최초 주택구입(본인 및 배우자) | 확대 |
주택가격 |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 12억 이하 | 확대 |
주택면적 | ▶ 면적제한 없음 | ▶ 면적제한 없음 | 同 |
감면율 |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3억원 이하 : 50%감면 |
▶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200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200만원 공제 |
확대 |
소득기준 |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없음 | 확대 |
감면기한 | ▶ 2020.7.10. ~ 2021.12.31. | ▶ 2022.6.21. ~ 2025.12.31. | -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단, 취득후
3개월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한다.
역모기지를 이용한 절세 방법
「역모기지」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1가구 1주택에 한정)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25%가 경감된다.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에서 25%가 경감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75% 경감된다.
재개발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이 매수, 수용,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 인근지역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매수, 수용, 철거를 실시한 자의 자격 조건, 대체 취득부동산의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감면여부 및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체 취득할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후 취득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 취득세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2년내 착공), 취득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탤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매각,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사유 발생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재산세 :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만 한함)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일 때 재산세를 25~100% 차등하게 감면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양도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재산세 :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경우만 한함)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일 때 재산세를 25~100% 차등하게 감면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양도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공동명의 포함)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도 위와 같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40만원을 공제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는 100% 감면(200만원초과시 85% 감면), 그 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을 140만원까지 공제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관계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100% 감면한다.(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금액까지 감면)
그 밖의 감면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한다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비영업용)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중 75만원까지 공제한다.
참고사항
기타 감면항목 및 감면요건, 감면시한, 추징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