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편신고안내
신고안내
-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불편신고 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청소 의식 함양으로 불법·무단 쓰레기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자합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E-Mail 또는 서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고내용 : 남구 관내의 생활쓰레기 불편신고
- 올바른 배출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의 쓰레기 미수거 행위
- 쓰레기의 불법·무단투기 행위
-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건의·질의, 기타사항 등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결정
- 지급금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최고 2만원 한도)
※ 포상금 지급은 1인 월 2회로 제한하며,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 지급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및 방문신고
- 신고서식 : 붙임1 참조(육하원칙에 따라 임의서식 사용가능)
※ 생활쓰레기 불편신고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동의 후 신고가능
신고기관
- 남구청 자원순환과(☎051-607-4524)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