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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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신고 (기업애로 해소)센터

행정규제신고(기업애로해소) 센터 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업의 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 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요 개선대상 (유형)
  • 법령/조례/규칙 등이 다음과 같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허가 · 등록 등 사전 진입제한, 각종 준수사항 등
  •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간섭하는 사전적, 획일적인 규제
  • 건축 · 소방 · 토지 · 교통 · 위생 등 절차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부정과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
  • 외국인 투자, 국제교류 등을 억제하는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규제
  • 기타 공무원의 규제집행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내용

※ 일반민원 등 내용은 "남구청에 바란다"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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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담당관 조직법무팀  
  • 담당자행정규제개혁신고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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