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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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 제2조(권한)
  •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 또는 학교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되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 ① 장학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성적 우수 장학금
    • 2. 재능 장학금
    • 3. 희망 장학금
    • 4. 기타 장학금
  • ② 장학금의 종류에 따른 지급규정 및 장학생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장학생의 자격)
  • ① 세대주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가 부산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세대 1자녀로 하며, 각 호의 해당자는 제외한다. 단,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 2. 기타 타 기관 및 장학법인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 ② 재학중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도 극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본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신청)
  •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는 별지 1호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장학회에서 정하는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장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 1통
    • 2. 재학증명서 1통
    • 3. 성적증명서 1통
    • 4. 보호자의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1통
    • 5. 보호자의 소득관련 증빙자료 1통
  • 제6조(추천)
  • 추천은 동장과 학교장이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회 이사도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선정기준)
  • ① 장학생 선정 기준표는 매년 사무국에서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한다.
  • ② 장학생 선정은 동별,학교별 고려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총득점 순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학교에서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개교에서 총 선발 인원의 20%이하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선정)
  • 사무국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사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매년 기준일 15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 제10조(확정)
  • 지급대상자 확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기준일 10일전까지 확정한다.
  • 제11조(장학금 금액)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에 따라 생활비 일부를 지급하고 대학생은 등록금 일부를 지급한다. 단,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 제12조(통보)
  • ①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시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급기간)
  •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대학생에게는 시행세칙 제16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해 학년 동안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4조(지급시기)
  • ① 장학증서 전달시기 및 기준일은 매년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 ②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 전달식 당일 지급하고 연간 1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지급방법)
  • ① 장학회 이사장은 별지4호의 장학증서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전달한다.
  • ② 장학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에 장학생 계좌 이체지급 등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지급의 정지)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장의 결정으로 지급을 정지하고 차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 1. 부산 남구 관내에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 2.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 4. 추천권자나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정지신청이 있을 때
    • 5. 장학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 6.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통보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 제17조(장학생의 정원)
  •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확정한다.
  • 제18조(장학생의 연수 및 지도)
  • 장학생에게 소정의 연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연수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9조(재산의 관리)
  •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지출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예산계획에 의거 지출한다.
제 3 장 운 영
  • 제20조(장학회 회원)
  • ①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 후원회원을 두며, 회원은 장학 기금을 기탁한 자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한다.
  • ② 회원 중 고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③ 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사무국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사무국 운영 등)
  • ① 사무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설,운영한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별도의 사무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남구청 평생교육과에서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며, 사무국의 직원은 평생교육과장이 지정한다.
제 4 장 보 칙
  • 제22조(세칙의 변경)
  •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제23조(지침)
  •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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