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개요 및 가산세(가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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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개요 및 가산세(가산금) 제도

세목별 개요
세목별 개요
세목별 납부시기 기타 참고사항
취득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단, 등기(등록)전까지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 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 매년 1월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주민세 ·개인분 : 매년 8월 정기부과
·사업소분 : 매년 8월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
·특별징수(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재산세 ·건축물,항공기,선박 : 매년 7월(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 : 7월,9월 1/2씩 부과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월(과세기준일 6.1.)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가산세 추가)
자동차세 ·정기부과 : 1기분 6월 / 2기분 12월
·폐차,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또는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 1,3,6,9월 / 분할납부 : 3,6,9,12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 구청에서 보통징수
소방분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와 함께 신고납부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와 부과시 함께 부과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부과고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
가산세 제도
가산세 제도
구분 종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5%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10%
미등기 전매 8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1일 0.022%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22%
가산금 제도
  • 가산금 : 체납시 1회 3%
  • 중가산금 : 세목별 30만원이상 체납시 월 0.75%[60개월(최종 45%)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방세 절세 방법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가산세, 가산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행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나뉜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경우에는 해당 세목마다 주어진 신고납부 기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본세에 무려 20%의 가산세가 부가돼 기존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정기분 세목은 납부기한이 고지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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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무1과 취득세팀  
  • 담당자강민정
  • 전화번호051-60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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