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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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연금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대 상
  • 만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급금액

<2024년 기준(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안내:구분,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된 표
구 분 합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18~64세 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24,810 424,810 334,810  90,000 424,18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414,810 80,000 334,8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64,810 50,000 334,810  30,000 50,000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급시기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음
대 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로 구성된 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114,222원
초과
2,228,444원
이하
1,841,305원
초과
3,682,610원
이하
2,357,328원
초과
4,714,656원
이하
2,864,956원
초과
5,729,912원
이하
3,347,867원
초과
6,695,734원
이하
3,809,184원
초과
7,618,368원
이하
4,257,497원
초과
8,514,994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
448,313원 씩
최대값
896,626원 씩
증가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여사업 이용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황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 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무보증대출 요건(20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대여 신청 및 절차
  • 신청 장소: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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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김경수
  • 전화번호051-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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