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대 상
- 만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급금액
<2024년 기준(단위:원)>
구 분 | 합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18~64세 | 65세이상 | 18~64세 | 18~64세 | 65세이상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424,810 | 424,810 | 334,810 | 90,000 | 424,18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414,810 | 80,000 | 334,810 | 80,000 | 80,000 |
차상위초과 | 364,810 | 50,000 | 334,810 | 30,000 | 50,000 |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급시기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음
대 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24년 기준>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
1,114,222원 초과 2,228,444원 이하 |
1,841,305원 초과 3,682,610원 이하 |
2,357,328원 초과 4,714,656원 이하 |
2,864,956원 초과 5,729,912원 이하 |
3,347,867원 초과 6,695,734원 이하 |
3,809,184원 초과 7,618,368원 이하 |
4,257,497원 초과 8,514,994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 씩 최대값은 896,626원 씩 증가 |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여사업 이용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
5년 거치 5년 상황 |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 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무보증대출 요건(20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대여 신청 및 절차
- 신청 장소: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