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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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연금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대 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 부부가구 220.8만원
지급금액

<2024년 기준(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안내:구분,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된 표
구 분 합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18~64세 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32,510 432,510 342,510 90,000 432,5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422,510 80,000 342,5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72,510 50,000 342,510 30,000 50,000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지급시기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 경우 전날)

자립자급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대여의 용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음
대 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로 구성된 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1,196,007 원
초과
2,392,013원
이하
1,966,329원
초과
3,932,658원
이하
2,512,677원
초과
5,025,353원
이하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3,554,096원
초과
7,108,192원
이하
4,032,403원
초과
7,618,368원
이하
4,494,214원
초과
8,988,428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
448,313원 씩
최대값
896,626원 씩
증가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미소금융재여사업 이용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의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5년 거치
5년 상황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조달 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0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무보증대출 요건(20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대여 신청 및 절차
  • 신청 장소: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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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장애인연금 및 자립자금대여 담당자
  • 전화번호051-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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