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 조상 땅 찾기란? 조상들이 소유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국토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들이 소유한 토지를 확인(열람)시켜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 장자상속,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상속)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관 : 국토교통부, 광역시·도 또는 시·구·군청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
공통구비서류
- 열람신청서
- 제적등본(`08.1.1.이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개별구비서류
- 본인 또는 상속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 무료
자료제공 기준 : 토지대장상 현재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
조회범위 : 토지대장상 현재 소유자로 남아있는 토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성명으로 조회)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조회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607-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