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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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기요양보험제도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완화


급여대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국민


등급구분 및 상태
등급구분 등급별 상태 이용가능 서비스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본인부담 15%)
시설급여(본인부담 20%)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 환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서비스신청-건강보험공단(본인,가족등)후 방문조사-건강보험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후 등급판정-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후 결과통지-요양등급, 급여종류등 후 이용계약 및 서비스제공-(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내용
  • 시 설 급 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보호
  • 재 가 급 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지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 본인부담액의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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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장노년지원팀  
  • 담당자이태훈
  • 전화번호051-60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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