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
지원 대상
- 천재지변(폭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차량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주요 내용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문의사항 전화번호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 607-4191~5
- 재산세 : 607-4201~6
- 자동차세 : 607-4211~4
- 지방소득세 : 607-4251~5
-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 : 607-3341~4
- 세무조사 : 607-4184
- 취득세(차량)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202-5432)
- 지방세 체납 : 607-4241~5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세관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