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안내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
추진체계
사업개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및 지원 강화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공공부문 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활성화
-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자원연계 활성화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근거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 기존 동행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추가 설치하여 동 인적 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를 파악 하여 공적서비스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팀 구성 및 유형
- 구 성 : 팀장 포함 3명으로 전담팀 구성(팀장 1명, 전담인력 2명)
- 유 형 : 기본형 17개동 전동 설치 완료(2019.7.1.)
※ 우리 구 추진 현황
* 2016년 : 6개동(용호1동,감만1동,용호3동,우암동,문현1동,문현2동) 운영
* 2017년 : 10개동(용호1동,감만1동,용호3동,우암동,문현1동,문현2동,대연1동,대연3동, 대연4동,대연5동) 운영
* 2018년 : 13개동(용호1동,감만1동,용호3동,우암동,문현1동,문현2동,대연1동,대연3동,대연4동,대연5동,용호2동,문현3동,문현4동) 운영
* 2019년 : 17개동 설치 완료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
-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동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지원 필요 가구 적극 발굴 및 조사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등
- 통합사례관리사업
-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가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 민관조직자원 적극 활용
- 동 인적안전망(명예 사회복지공무원“우리 동네 촘촘복지단”)과 복지기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원 발굴
- 동 인적안전망(명예 사회복지공무원“우리 동네 촘촘복지단”)과 복지기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 기관이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공식적 자원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활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목적
- 생계․주거․의료․교육․고용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단순관리의 틀을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통합사례 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구로써
-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등 위기상황으로 서비스를 필요로하는가구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
- 통합사례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가능가구
동 통합사례관리사업 주요특징
- 읍면동 주관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수행
- 동에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사례관리 의뢰 하는 경우
- 초기상담 수행 시 고난이도 사례로 판정될 경우
* 고난이도 사례란? 상담 시 주요문제로 안전(학대,폭력,방임등)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사례,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동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 - 읍면동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초기상담 수행 시 고난이도 사례로 판정될 경우
사업수행주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 흐름도
단계별 추진사항
- 초기상담 : 대상자의 의뢰동기, 근본적인 문제 상황 및 복지욕구 파악 의뢰일로부터 5일 이내 실시
- 대상자접수 :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가구를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 선정하기 위한 심층조사. 대상가구의 위기정도 파악 등
-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선정, 종결 시 필수로 진행
- 내부사례회의 : 사례관리가구 선정, 서미스제공계획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수시로 개최
- 통합사례회의 : 주요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사례관리가구와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선정 욕구조사 등록 완료일로부터 5일 내외
- 서비스연계 가구 관리 : 대상가구 중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경우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 수행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사례회의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장·단기 목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사례관리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사항 점검 및 대상가구의 환경·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
- 종결 : 사례관리이 개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거부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 개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결 여부 결정, 종결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의 필요성
- 현대에서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주민 욕구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한 조직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관련 조직들간 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면 주민의 삶과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공공의 역할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민·관 협력의 방법
- 주민조직화 방식 ⇒ 동 인적안전망 운영
- 민간기관(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협력 방식
주민조직화 :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인적안전망 | 시행시기 | 주 요 내 용 |
---|---|---|
복지통장 | 2009.6월 |
|
민·관·학 협력 온(溫,ON) 희망울타리 네트워크 |
2014.3월 |
|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
2015.10월 |
|
남구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촘촘복지단』 |
2019.7월 |
|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 방문형서비스는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 방문형서비스사업 현황 조사를 통한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담당기관과의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행복나누기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
- 지원내용 : 공공부조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서비스 및 민간기관ㆍ봉사단체ㆍ후원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 참 여 : 각급단체, 기업, 독지가, 자원봉사자(단체, 기관) 등
- 분 야 : 5대 사업(현금ㆍ현물ㆍ주거ㆍ의료ㆍ우애)
- 실적관리 : 분기별, 기관별 실적 총괄 관리
추진내용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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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서비스 | 장학금, 후원금, 기타 각종 성금 지원 등 |
현물 지원서비스 | 쌀, 라면, 밑반찬 등 기타 각종 현물 |
주거서비스 |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 장판교체 등), 시설물 안전점검(전기·가스·보일러) |
의료서비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무료진료, 의치, 백내장수술 지원 등 |
우애서비스 | 목욕, 세탁, 이미용, 야쿠르트 지원, 생신잔치, 경로잔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