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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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안내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
추진체계

                구 희망복지지원단 (컨트롤타워)
                - 대상자 발굴체계 구축
                - 통합사례관리 실시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서비스 제공의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공공서비스 연계계획 심의조정
                -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협력
                - 필요서비스 생산요청
                /관리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마을복지계획 수립
                - 사각지대 보호·예방
                -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단순 서비스 요청제공/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행
                >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자원관리, 사후관리 등
                /급여·서비스 신청, 급여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지역주민
사업개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및 지원 강화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공공부문 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활성화
    •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자원연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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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친화과 아동친화팀  
  • 담당자박기홍
  • 전화번호051-60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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