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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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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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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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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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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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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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기획감사담당관에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감사담당관(☎051-607-40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홍보 영상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받은 항목을 또 조사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겪으신적 있으시죠?
국세, 지방세
지방세의 종류(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2018년 1월 전국 확대 시행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가능
고충민원 사례, 권리보호 사례
사례 1 고충민원 사례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 청구기간(90일)이 지나 권리구제 불가 판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
주민 고충민원 사례
고충민원 접수 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및 검토 고충민원 해결
과거 납부한 취득세대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
사업자 권리보호 요청사례
권리보호 요청서 제출 시정요구 및 의견검토를 통해 조사중지 결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appy hreen
-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이 하는일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절차
- 민원신청
- 임원내용 확인 및 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처리결과 통지
- 사실관계확인
- 의견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