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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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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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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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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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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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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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기획감사담당관에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감사담당관(☎051-607-405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관 홍보 영상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작년에 받은 항목을 또 조사한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방세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고충을 겪으신적 있으시죠?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와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데요.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지방세의 종류(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납세자의 권위를 지켜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하게 침해받은 납세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구제를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과세자료 열람, 제출 요구 및 질문, 조사권]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2018년 1월 전국 확대 시행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가능]
지금부터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레를 통해 알아볼까요
[고충민원 사례, 권리보호 사례]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 성실한씨는 얼마후 손해부서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나 재산세를 돌려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를 알게된 성실한씨는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있었습니다
[사례 1 고충민원 사례
재산세 환급을 신청한 지역주민 청구기간(90일)이 지나 권리구제 불가 판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
주민 고충민원 사례
고충민원 접수 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및 검토 고충민원 해결]
사업장을 운영하던 나민원씨는 과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구체적 사유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곤경에 빠진 나민원씨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세 권리보호요청세를 제출하였고 시정명령을 통해 권리부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과거 납부한 취득세대 대해 구체적 사유 없이
올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
사업자 권리보호 요청사례
권리보호 요청서 제출 시정요구 및 의견검토를 통해 조사중지 결정]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체 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앞장 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appy hreen]
-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이 하는일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절차
- 민원신청
- 임원내용 확인 및 검토
- 세무부서 의견조회
- 처리결과 통지
- 사실관계확인
- 의견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