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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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경험한 아차사고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와 안전 · 보건관리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 참여대상 : 남구 소속 현업업무 및 도급 · 용역 · 위탁 사업 종사자
  • 신고대상 : 남구소관 사업장 내 아차사고

  •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보호구 미착용, 안전 수칙 미준수 등)
  • 작업장 설비 · 장비 결함(방호장치 유무, 난간 설치 유무 등)
  • 작업장 내 잠재 위험 요인 등 (장애물, 추락, 화재 등)

신고처
  • 남구청 행정지원과 중대산재예방팀(☎051-607-3632)
  • 전자메일 : nrmryj@korea.kr
  • 인터넷 :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센터>아차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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